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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가단1065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피고는 아산시 C 일대 23,864㎡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2015. 12. 14. 아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4. 10. 6. 아산시 D아파트, E호에 아들인 F을 세대주로 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2015. 7. 14. 아산시 G건물, H호에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I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59㎡ A형 아파트를 공급받고 부담금 1억 7,620만원, 업무추진비 605만원 합계 1억 8,225만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00만원의 별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별도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조합가입계약서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4조[조합원의 부담금] 주택형 부담금 총액(단위 : 천원) 부담금 업무추진비 계 59㎡ A형 176,200 6,050 182,250 “을”(원고,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부담금을 부담한다.

5) 토지 등 각종 소유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을”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5조[연체료 및 할인료] 1) “을”이 부담금을 연체한 경우에 연체일수에 대해 연 17%의 연체료를 부담키로 한다.

제7조[업무추진비의 부담] 3) 업무추진비는 “을”이 조합가입 신청한 날부터 조합원의 입주시까지의 업무대행 보수 대금으로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을”은 “갑”(피고)과 시공사(예정사) 및 신탁사에 대한 반환 등의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조합원의 탈퇴 및 해지 환불] 2) “을”이 계약해지나 조합탈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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