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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47553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분의 131 지분, 원고 B에게 175분의 44 지분의 비율로,

가. 18,392,00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경상북도 청도군 D 대 1,157㎡를 원고 A가 175분의 131 지분, 원고 B가 175분의 44 지분의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4, 15, 22,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20㎡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위 (나) 부분을 위 주택 등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나)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18.부터 2015. 12. 17.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8,392,000원이고, 2015. 12. 18.을 기준으로 한 월 임료 상당액은 168,180원이며, 2016. 1. 1.을 기준으로 한 월 임료 상당액은 184,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원고 A에게 175분의 131 지분, 원고 B에게 175분의 44 지분의 비율에 따라 2005.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7.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8,392,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12. 18.부터 2015. 12. 31.까지는 월 168,180원,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소유권 상실일 내지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는 월 184,4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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