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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03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16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C는 별지 목록 제1항, 제2의 (가)항, 제3,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9. 4. 24. 사망하였다.

D, E, F, G, H, 피고는 망 C의 상속인 내지 대습상속인으로서 2015.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D, E 명의로 각 18/252 지분의, F, G, H 명의로 각 12/252 지분의, 피고 명의로 42/252 지분의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C가 사망할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한편, D, E, F, G,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하고, 2015. 6. 11. 그에 따른 원고 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D, E, F, G, H는 2015. 2.경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2. 17.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05. 3. 11.부터 2015. 3. 1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은 133,594,700원이고, 2015. 3. 12. 이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 상당액은 1,238,9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D, E, F, G, H는 그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 E, F, G, H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05. 3. 11.부터 2015. 3. 1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38,169,650원 = 133,594,700원 × 72/252의 계산결과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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