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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7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B 동 1210호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7.부터 2016. 3.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2,741,600원, 2016년 3월 분 임금 566,400원 합계 3,308,000원, 2015. 공소사실 기재 ‘2016.’ 은 ‘2015.’ 의 오기 임이 명백함. 11. 11.부터 2016. 3. 3.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2월 분 임금 2,125,240원, 2016년 3월 분 임금 59,540 원 및 미정 산분 166,670원 합계 2,351,450원 등 총 5,659,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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