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9월 분 임금 1,781,665원, 2015년 10월 분 임금 3,581,665원, 2015년 11월 분 임금 3,581,665원, 2015년 12월 분 임금 3,581,665원, 2016년 1월 분 임금 3,581,665원, 2016년 2월 분 임금 3,581,665원, 2016년 3월 분 임금 3,581,665원, 2016년 4월 분 임금 3,581,665원, 2016년 5월 분 임금 3,581,665원, 2015년 6월 분 임금 3,581,665원 임금 합계 34,016,650원과 퇴직금 10,333,331원을 각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