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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2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J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G(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H(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I(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양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G, H, A은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으나,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들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5년 및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J(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 J은 제 1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고인 G, H, A과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G, A, J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피고인 G, A, J에 대한 위 각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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