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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4 2015고정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C),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및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계좌 대여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2회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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