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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8 2015고정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 명의자 정보,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이 사건과 같은 계좌 대여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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