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 이면도로를 위 식당 방면에서 호명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 세), 같은 피해자 H(54 세), 같은 피해자 I(39 세), 같은 피해자 J(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H, I,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