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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6 2016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 시 외동읍 모화 3리 경로당 앞에서 같은 읍 입실리 입실 철길 앞 노상까지 약 3 킬로미터를 피고인의 소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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