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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51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180] 피고인들은 사회 친구 사이로,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등지에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 및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알아내어 이를 이용해 주식회사 엔트리브 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 ‘천자영웅전’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31.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D)에 ‘휴대폰 소액현금화, 문의전화 E, 신용 상관없이 3분 결제, 3분 입금, 소액결제 후 추가대출 5-50만까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F가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2012. 6. 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소액한도가 30만 원인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225,000원을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알려준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게임트리 계정 ‘H’에 대해 3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면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이를 현금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지 않으면서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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