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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739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이 합계 358,950,000원이고 그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국가 보조금이 합계 179,498,5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목재 펠릿 난방기 제작업체 측에 지급한 보일러대금, 설치비용 등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5,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억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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