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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256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하게 수급한 각 보조금이 환수되었거나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입학원 서가 위조된 학생들이 사회복지학과로 정상적으로 졸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보조금 관련 범행은 허위의 대학정보를 공시하여 교육 역량강화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고 지원사업 본연의 목적을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고려하면 F 대학교의 교육 관련 재정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었거나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입학원 서의 수가 15 장에 이르고, 학생들 입학원 서의 지원 학과를 바꾸어 기재한 범행 경위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보조금 관련 범행 중 2011. 4. 하순경 범한 것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 10898호 ‘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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