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21: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차고지 근처 길가에서, E축산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2012. 5. 15. 실시) 후보자 F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위 축협 조합원 G와 공모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은 G에게 “본인 포함하여 조합원 10명에게 각 20만 원씩 돌려 달라“라고 하며 금품을 제공할 조합원 명단이 기재된 A4 크기 복사본 1장, 현금 200만 원, 명함 9장을 교부하고, 이를 건네받은 G는 2012. 5. 12. 18:00경 구미시 H에서 조합원 I에게 “기호 3번 F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F의 명함 1장,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2012. 5. 12. 18:15경 구미시 H에서 조합원 J에게 “기호 3번 F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F의 명함 1장,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2012. 5. 13. 10:15경 구미시 H에서 조합원 K에게 “기호 3번 F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F의 명함 1장,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F를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행범인체포경위서 사본
1. F에게 받은 조합원 명단 사본, G가 작성한 조합원 명단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G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C 현장검증, 압수품등 사진 첨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축협 조합장 개표상황 집계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F, G간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