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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0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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