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3노23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3,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으로 소재를 은닉하고, 재판의 경과를 스스로 확인하여 재판에 출석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등 사법절차의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