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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8고단9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부터 2017. 10.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7. 6. 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7,538,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부터 2017. 10.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072,9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033,6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2., 2018. 5. 11.에 걸쳐 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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