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주식회사 I은 2004년 설립된 행사 대리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내에서 재단법인 L으로부터 위 K 중 일부를 임차 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며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 대리를 통해 주된 매출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1. 14.부터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 이자 2006. 6. 5.부터 등기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2006. 6.부터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보다가, 2009. 3. 2.부터 주식회사 I의 감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 초경 주식회사 I의 결혼식 등 행사 대리 매출에 따른 수입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다음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이나 현금 수입 부분을 제외한 내용의 장부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부가 가치세 신고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상의 매출에서 누락시키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키고, 매출 대비 과도한 매입 내역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험을 피하고자 매입 내역 또한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0. 5. 7. 경 자신의 지인인 M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M이 새로 개설한 위 M 명의의 차명 계좌인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N) 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교부 받고, 2010. 5. 17. 경부터 주식회사 I의 행사 예약업무를 담당하는 O를 통하여 행사 예약을 원하는 고객들 로부터 예약 비를 위 M 명의 신한 은행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의 예식장 등을 이용한 고객들 로부터 식사 비 등을 계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부장 P에게 지시하여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경우 할인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