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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39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21: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피해자인 B파출소 소속 경사 C 외 1명이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데서 피해자에게 “이 십할 놈아, 니가 뭔데 그러느냐, 니 좆 꼴린 데로 해봐라, 한 십년만 살게 해줘라 십 새끼야, 내가 나오면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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