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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후2962 판결
[등록취소(상)][공2002.1.15.(146),207]
판시사항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에 외국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을이 1996. 7. 1.부터 등록상표나 그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갑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하면 갑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은 그 사용 자체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소정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크로코다일 가먼츠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련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크로코다일 인터내쇼날 프라이비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1996. 10. 23. 이 사건 등록상표[1989. 3. 16. 출원, 1991. 3. 18. 등록, (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연합상표[1993. 4. 15. 출원, 1994. 4. 4. 등록, (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상표권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고 1996. 11. 4. 그 설정등록을 마쳤는데, 그 전용사용권의 범위는, 기간이 1997. 1. 1.부터 1999. 12. 31.까지이고, 지정상품이 어린이 및 유아용 슈우트, 어린이 및 유아용 반바지 등인 사실 및 위 소외인은 1997년 3월경 실사용상표를 부착한 아동용 슈우트(아동용 반팔셔츠와 반바지) 약 300벌을 제조하여 국내의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연합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위 소외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인 1997. 4. 7. 이전 3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바지에 대하여 위 연합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인 실사용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보고, 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일 전인 1982. 4. 30. 홍콩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위 연합상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창작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저작물이 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소급하여 보호됨으로써 피고가 1996. 7. 1.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나 위 연합상표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6. 7. 1. 이후에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연합상표 또는 이와 동일성 범주 내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이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연합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 실사용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이상은 그 사용 자체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항 소정의 연합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연합된 위 연합상표를 이 건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소정의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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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12.3.선고 98허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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