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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42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C(주)의 청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울산 동구 D아파트 주차장 부지의 일부가 위 회사의 소유임에도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9. 25. 11:00경부터 같은 달 28. 15:00경까지 위 아파트 101동과 102동 사이의 통로에 너비 약 5m, 높이 약 1.5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위 통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위 통로 외에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101동 옆에 하나 더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위 아파트 주차장 부지가 위 회사 소유이므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통로 외에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막은 통로를 대체하거나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고 하여 통로를 막은 것이 교통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통로로 통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이상 교통방해는 성립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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