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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7. 안양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알선

가. 피고인은 2017. 12. 30. 경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30. 17:43 경 대구 수성구 D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E에게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교부 받은 후, 2017. 12. 30. 18:3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 22:41 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전화로 E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3. 11. 22:44 경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을 권유한 후 E가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8. 3. 11. 23:40 경 대구 수성구 I 앞 노상에서 C이 E를 직접 만나서 필로폰 불상 량을 교부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2. 23:27 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전화로 E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을 권유한 후 C으로 하여금 E가 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8. 3. 13. 03: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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