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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합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8』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경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툭락’, 이하 ‘툭락’이라고 한다),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판매하여 피고인 B 명의인 농협 계좌(C)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1. 중순경 툭락과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경 오후 무렵 울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인 D(여, 28세), E(여, 25세)로부터 “툭락과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인 택시기사를 통하여 D, E에게 툭락 4정, 필로폰 약 0.12g을 종이상자에 담아 보내주어, D, E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진주시 F호텔 앞 길가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후 2018. 12. 7. 21:40경 D, E로부터 피고인 B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해 마약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툭락과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8. 12. 9.경 툭락과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2018. 12. 9.경 오전 무렵 울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D, E로부터 “툭락 6개와 필로폰 50만 원어치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인 택시기사를 통하여 D, E에게 툭락 6정, 필로폰 약 0.12g을 종이상자에 담아 보내주어, D, E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위 F호텔 앞 길가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후 2018. 12. 10. 15:21경 D, E로부터 피고인 B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해 마약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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