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02:40경 순천시 B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시늉만 하고 위 경찰관에게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 현장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