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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5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75,000원 및 2020.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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