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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09 2020가단371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25,7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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