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6616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2020. 4. 1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