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0 2020가단35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8.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8. 2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