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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1866 (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 대포차 ’를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초순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슈퍼 소프트 명의로 등록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8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G가 가지고 온 H 체어 맨 승용차와 대차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고, 2016.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 1 파출소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I K5 승용차를 매입하고 ‘C’ 인터넷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대포차를 매입 및 매도 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미등록 운행)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람이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H 체어 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1. 14:00 경 부산 동래구 시 실로 73-6 명 륜 2차 아이 파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53-4 우양 빌딩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14:00 경 부산 동래구 시 실로 73-6 명 륜 2차 아이 파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53-4 우양 빌딩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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