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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나667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이하에 아래를 추가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사업시행 주체는 I 주식회사이고, 위 건설공사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협의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건설공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이하에 아래를 추가한다.

『 1)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배수로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 부대된 노면수 배수시설로 소유자가 피고 대한민국이므로 원고 소유권의 회복을 위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부분에 있는 배수시설 철거 행위의 의무자는 피고 대한민국이고, 이 사건 배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을 뿐인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배수시설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철거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물건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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