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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천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6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사건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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