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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1 2014고단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2: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567-4 앞 편도 1차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방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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