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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0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10. 6. 14:26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55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좌회전하여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3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이에 이의하여 즉결심판,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심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결국 벌금 5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대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이유로 한 범칙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2012.09.13. 선고 2010도11338 판결, 대법원 2012.01.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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