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93,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 헬스피아 주식회사에 충남 홍성군 C 소재 D장례식장을 매매대금 3,5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3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9. 10. 잔금 3,1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 헬스피아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2012. 12. 1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20. ‘잔금지급기한을 2013. 1. 20.까지로 연기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D장례식장을 포기하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2013. 1. 26. 잔금지급기한을 2013. 1. 31.까지로 연기하면서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연기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2.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 다음 - 상기 본인은 일산에 있는 E 아파트 전세자금 및 월세가 정리되는 시점에 D장례식장 밀린 전기요금 및 기업은행 이자분(12/16일분, 1/16일분, 2/16일분)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
D장례식장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2012. 12.분 4,194,130원(= 2,037,470원 2,156,660원), 2013. 1.분 5,271,600원(= 2,118,250원 3,153,350원), 2013. 2.분 4,733,740원(= 1,982,340원 2,751,400원) 합계 14,199,470원이다.
마.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2. 12.분 11,142,509원(= 5,965,646원 5,176,863원), 2013. 1.분 14,221,203원(= 11,801,295원 124,787원 1,356,964원 938,157원), 2013. 2.분 9,830,645원(= 8,817,036원 1,013,609원) 합계 35,194,357원이다.
바. 피고는 2013. 2.까지 D장례식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서에 언급된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7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4. 4. 11. 임의경매절차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