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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07 2015나22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3.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0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 950,000,000원의 지급기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는데, 피고에게 그 날 계약금 50,000,000원, 2012. 12. 20. 매매대금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다.

【 특약의 내용 】

1. 건축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약 사항 제2항). 2. 잔금지급기일은 3개월(2013. 2. 2.)로 하고, 심의중일 경우 서로가 양보하여 끝나는 기간으로 한다

(특약 사항 제5항).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2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13. 4. 15.로 연기하되, 그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가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3. 4.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9. 10. 원고의 대리인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3. 9. 16.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만약 그 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3. 9. 1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등을 포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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