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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0749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가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신탁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B의 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권한 등 관리권을 위임받아 이를 임대한 것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다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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