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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4 2015가단106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남편인 D이 친동생인 피고 C,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사용하게 해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거나, 피고 C이 D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돈을 변제받기 전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위 주장을 사용대차에 기한 차주이므로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현재 피고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으므로 위 부동산의 반환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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