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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6가단161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9. 8.부터 2017. 10. 15.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자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D에게 2008. 7. 20.경 700만 원을 지불하고 그 즈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7. 10. 15.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유치권자인 소외 D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불법점유가 아니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6개월 정도의 이사를 위한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절차가 진행된 2016. 6.경 이후부터만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구하는 월임료 액수는 너무 크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D에게 지불한 금액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며 지출한 수리비 등 1,000만 원 그리고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2017.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월임료 상당액이 적어도 월 30만 원임은 피고들도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 C은 2017. 9. 28. 변론기일에 명시적으로 월차임이 30만 원 정도라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월임료 감정을 진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월임료 액수가 월 30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8. 21.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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