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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해수욕장 공영 주차장 일대에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5. 9. 1.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차량 (D )에 튀김기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핫 바 (3,000 원), 흑 돼지 소세지 (3,000 원) 을 판매하면서 1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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