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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해안도로 변에서 푸드 트럭을 이용하여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함이 없이 2015. 8. 초순경부터 2016. 3. 21.까지 제주시 B 해안도로 변 C 체험 장 주차장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푸드 트럭을 이용하여 조리대, 튀김기, 냉장고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핫도그, 햄버거 세트를 2,500원에서 5,500원에 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 음식 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사진, 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6. 3. 21. 단속된 후 푸드 트럭 영업을 포기하고 향후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8. 16.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으로 단속되어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푸드 트럭에 불법 가설 천막까지 동원하여 위 무신고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영업기간과 영업 규모, 영업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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