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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13. 05:20경, B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소재 방서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암사거리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벤츠 C2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CLS25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C220 승용차를 수리비 7,947,2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방서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인근 도로까지 위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4회, 중앙선 침범 1회를 반복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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