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2,472,215원과 그 중 91,676,958원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현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1. 3. 17. E(F)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을 9,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2. 3. 16.까지로(이후 위 기간은 2014. 3. 14.까지로 연장되었다)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고 A, B는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2) 피고 A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2. 21.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지체하고 2014. 3. 14.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3) 이에 원고는 2014. 6. 26. 국민은행에 피고 A을 대위하여 91,676,958원(원금 9,000만 원 이자 1,676,958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 A이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미수위약금은 482,540원, 채권보전비용은 312,717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A은 2014. 2. 27. 남편인 피고 B의 고모부인 피고 C과, 자기가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