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358] 피고인은 2015. 8. 22. 10:3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안에 있는 ‘ 솔밭 사이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공원 안에 있는 ‘ 황제 백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77] 피고인은 2015. 9. 6.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 구 고 척 로 21 다 길에서 같은 구 고 척 로 19길 47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2016 고단 7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2015 고단 1358 증거기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13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혈 중 알콜 농도 (0.310%, 0.229%) 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2015 고단 1358)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