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4호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관하여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피고, B 등과 사이에, A가 시행하는 용인시 수지구 C 지상 고급형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A에게 30,0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5., 이자 672,657,534원, 연체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출해 주고, 시공사인 피고와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10. 11. 위 법원 2012회합18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위 결정에 의하여 개시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으며, 2013. 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4. 8. 1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보증채권은 30,203,013,698원으로 신고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이하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회생채권’, 위 회생채권자표를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회생계획안에는 이 사건 보증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 받은 담보의 처분으로 변제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고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피고가 변제할 사유’라 함),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를 출자전환하고 23%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