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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2가단282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378,275원 및 그 중 110,495,040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2014. 9. 23.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5. 20.경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세대(제109동 제102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동양건설은 2009. 11.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대출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가 그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26.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은 148,650,000원, 이자율은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 3.5%를 더한 비율(금리변동주기 매 3개월),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 대출만기일은 2011. 3. 31.(이후 2011. 6. 30.으로 연장)로 하는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급위임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동양건설에게 지급하였으며, 동양건설은 이를 피고의 아파트 분양계약 중도금으로 충당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2. 동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후(위 법원 2011회합46호 회생 사건), 2012. 2. 21.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계획 중 회생채권 집단대출 보증채무의 변제계획은, ① 우선 그 정리채권자가 해당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하되, ②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상태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즉 2012. 2. 21.)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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