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14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은 2010. 2. 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2,500,000,000원을 대출(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하였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를 연대보증(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 2. 4.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F은 그 즈음 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피고는 2010. 4. 27.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법원 2010회합1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원금 2,500,000,000원 및 이자 41,095,89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 전부를 미확정보증채무로 시인하였다
위 회생절차에서 2010. 12. 15.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이 사건 보증채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미확정보증채무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하거나 신탁자산의 수익권증서에 의해 변제받는 것으로 한다.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탁자산의 수익권증서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에 대하여 미변제 채권액의 84%를 면제하고 16%를 변제하되, 제5차 연도(2015년) 변제기일 이전에 변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차 연도(2016년)부터 제10차 연도(2020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제6차 연도 변제기일 이후에 변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0차 연도까지 잔여기간 동안 균등분할 변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