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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9.2.선고 2008고단3691 판결
사기
사건

2008고단3691 사기

피고인

1. A (65, 남), 자영업

2. B (71, 여), 영업사원

검사

박순애

판결선고

2008. 9. 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9. 1.경 부산 금정구 서 2동 K빌딩 2층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패션'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3. 9. 1.경부터 위 주식회사 S패션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4. 2. 29.경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회사가 부도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사업주의 도산 등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고 함) 등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는 허위근로자를 포함시켜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의 누나인 D로부터 그녀 명의의 예금통장과 호적초본 등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당시 경리직원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D가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부산지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 D가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대장, 임금대장,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및 체당금지급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4. 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체당금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노동청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004. 8. 10.경 D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금 4,743,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의 허위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641,5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피고인 B)

판사

판사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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