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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1144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2018. 3.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13,860,000원과 미지급 관리비 5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4,36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로 보이는바, 위 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만 인정되는 것이므로(위 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30.에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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