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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225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4. 3. 1.부터 2014. 9. 5.까지의 기간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근무기간에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순번 원고명 근무기간 총 근무일수(일) 1 A 2008. 11. 1. ~ 2012. 5. 31. 1,308 2 C 2008. 5. 7. ~ 2014. 1. 30. 2,095 3 D 2012. 7. 16. ~ 2014. 2. 28. 593 4 E 2012. 1. 25. ~ 2014. 2. 28. 766 5 F 2008. 5. 7. ~ 2014. 2. 28. 2,124 6 G 2013. 4. 23. ~ 2014. 2. 28. 312 7 H 2009. 10. 7. ~ 2014. 2. 28. 1,606 8 I 2013. 8. 3. ~ 2014. 2. 28. 210 9 J 2010. 12. 27. ~ 2014. 2. 28. 1,160 10 K 2012. 9. 7. ~ 2014. 2. 28. 540 소외 회사는 2014. 2. 10.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4. 9. 5.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2014. 9. 5.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임금 등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임금 등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한편, 채무자회생법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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