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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업무 방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10. 11. 5. 벌금 200만 원, 2014. 7. 15. 벌금 400만 원, 2014. 10. 1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8. 9. 1.에는 업무 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내지는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4. 23.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은 업무 방해 피해자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에 “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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